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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상세 안내

Econ 2022. 1. 16.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나이 조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

연말정산 소득 공제할 때 인적공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소득공제 중에서 조금 복잡할 수 있는 인적공제 소득기준, 나이 요건, 동거 조건, 추가공제 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목차

 

  1.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2. 인적공제 기본공제 금액 및 조건
  3. 인적공제 추가공제 금액 및 조건

 

인적공제
연말정산-인적공제-소득-기준-나이-금액

1. 연말정산 인적공제 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소득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공제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2. 인적공제 기본공제 금액 및 조건

인적공제 기본 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 한 명당 연간 15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공제-기본공제-금액-나이-조건

 

소득 요건은 공통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것입니다.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 가족은 누가 있을까요? 우선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자매, 위탁 아동,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연말정산-기본공제대상자

 

1) 인적공제 기본공제: 배우자 공제

배우자 기본공제는 동거 요건과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만일 혼인신고를 못한 사실혼 관계에서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이 돼야 합니다.

 

2) 인적공제 기본공제: 직계존속 공제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기본 공제는 동거, 나이,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 나이 요건은 60세 이상(1961년12월 31일 이전 출생),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동거 요건은 예외가 있는데요. 직계 존속과 다른 주소지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직계 존속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고 근로자 본인이 부양을 하고 있다는 입증이 된다면 같이 동거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형제나 자매가 공동으로 부모님 부양을 하고 있다고 해도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에 부모님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인적공제 기본공제: 직계비속 공제

직계비속(자녀, 손주) 기본공제나이가 20세 이하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같이 동거하지 않더라도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할 때 만 19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로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자료제공 조회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성년이 된 자녀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팩스, 손택스 앱을 통해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 자료 조회 신청에 등록하면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인적공제 기본공제: 형제 자매 공제 및 참고 사항

이밖에 형제 자매는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에 맞아야 하며 나이는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위탁 아동은 6개월 이상 양육해야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나이 요건이 없고 동거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근로자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 또는 사위

며느리와 사위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지만 만일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절세 꿀팁!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인적공제는 급여가 더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3. 인적공제 추가공제 금액 및 조건

인적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본공제에 더해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인적공제-추가공제-금액-조건

 

1) 인적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나이가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연 100만 원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2) 인적공제 추가공제: 장애인 추가 공제

장애인 추가 공제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이 된다면 1인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지만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계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고 취업이 어려운 중증 환자(암 환자)입니다. 이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증명서에 장애 예상 기간이 "영구"인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지 않더라도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증과는 다른 것입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장애인 증명서는 대부분의 종합병원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나 종합병원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전화로 신청하여 팩스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인적공제 추가공제: 부녀자 추가 공제

부녀자 추가 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1인당 연 5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인적공제 추가공제: 한부모 추가 공제

한부모 추가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자녀, 손주)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연 100만 원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되지 않고 중복될 경우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해서 2022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방법 홈페이지 핸드폰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방법 홈페이지 핸드폰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PC 핸드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기간 2022년(2021년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오픈되었습니다. 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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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나이 요건, 동거 조건, 추가공제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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